경제·금융

정리해고·변형근로·근로자파견 등 노동법 「3제」 명문화

◎정부,노동관계법 개정 기본방향/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3자 개입·정치활동금지 제한 철폐정부는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를 위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도등 이른바 노동법개정의 현안 3제를 이번 노동법개정안에 명문화할 방침이다. 또 복수노조금지, 3자개입금지, 노조정치활동금지등 3금제도는 단서조항을 달아 제한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가운데 정치활동금지는 이미 철폐키로 공식화한 바 있다. 11일 재정경제원, 노동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3금 3제」등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미합의 핵심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의 안을 중심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 노사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이수성총리)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중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정부가 검토중인 노동법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을 개정, 현재 대법원판례로 돼있는 정리해고제의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하고, 변형근로시간제는 공익위원들이 제안한 안(2주단위 주당 48시간)보다 다소 폭넓은 수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뒤 노조와 사전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선정한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향상이나 신기술도입에 따른 작업행태변경등도 정리해고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파견제와 관련, 일반정규직의 일자리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등 제한적사유외에는 근로자파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원칙허용)을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보호조항을 넣어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법(가칭)으로 통합, 상급단체의 복수노조는 전면적으로 허용하되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뒤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3자개입금지조항은 철폐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노조나 사용자의 상급단체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에 한해 허용하는 등 외부세력의 입김이 노동쟁의에 관여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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