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용보험법 개정안마련] 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정세균(丁世均) 국민회의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실업률 감소로 고용보험 재정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직자 지원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60∼210일인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90∼240일로 30일간 연장하고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70%이던 실업급여 최저지급액을 90%로 높이기로 했다.또 지금까지 1년반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6개월 이상만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실직 후 10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2개월 연장, 실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수혜를 신청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실업자에 대한 재취업 의무를 부여하는 등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사업비를 부정하게 받는 사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업급여 기간연장· 수급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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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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