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및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해 사전에 설정한 구역이다. 우리나라 원전의 경우 기존 비상계획구역은 8~10km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지역 지자체ㆍ국회ㆍ환경단체 등은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KINS는 비상계획구역 재정립 연구를 통해 예방구역(3~5km), 준비구역(8~10km), 감시구역(30km)으로 주민보호조치구역을 확대·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발표회는 KINS 방사선안전본부 조건우 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원자력비상대책실 정승영 실장이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건우 KINS 본부장은 “이번 발표회를 통해 원자력 방재전문가ㆍ정부ㆍ지자체ㆍ학계ㆍ원자력사업자ㆍ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연구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상계획구역 정책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