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보험계약자 자녀가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동거」해야 한다. 그러나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계약자와 동거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보험계약상 「동거」란 같은 집에서 살고 생활을 같이 해야 한다. 한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살림살이를 한다거나 서로 떨어져 살면서 두집 살림을 하는 경우에는 동거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한집에 같이 살면서 생활도 같이 하다가 일시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동거가 중단된 경우는 사회 통념상 같이 산다는 점이 인정되면 동거라고 할 수 있다.
M씨의 경우 딸과 떨어져 살고 있고 다른 여자와 한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M씨가 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밀접하게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동거라고 인정받을 수 없다.
가령 피해자인 M씨가 딸과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다른 집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사서 살고 있는데 옛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라면 사회적 통념상 동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딸들이 모두 어려서 M씨가 재정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라면 동거하고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M씨의 딸은 20대 초반이고 떨어져 산 기간이나 M씨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딸중의 누구도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