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주택 청약제도 개편 Q&A

Q. 1순위 자격은

수도권도 청약통장 1년만 가입하면 가능


Q. 예치금 변경은

모집공고일 이전까지만 증액하면 청약 자격 부여


Q. 85㎡ 민영 가점제는

제도 폐지는 안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겨


20년 만에 전면 손질된 주택청약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주택청약제도 개편으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통장 가입 후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또 통장 가입 후 예치금액 변경도 자유로워지고 유주택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청약감점제도 폐지되는 등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한 세부내용과 대응전략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청약통장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나.

△지금까지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었지만 제도개편으로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었다. 예컨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매달 10만원씩 꼬박 12개월을 넣으면 국민주택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경우 1년 경과 요건과 함께 총 예치금액이 청약 대상 아파트 신청기준을 넘어야 한다. 예컨대 서울 거주자가 전용 84㎡에 청약하려면 이 면적대에 해당하는 300만원 이상이 예치돼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지방은 기존과 같이 1순위 자격 요건이 6개월로 유지된다.


-청약통장 순위가 3순위에서 2순위로 단축되면 기존 2순위자의 청약자격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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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기존 3순위자와 같은 순위가 된다. 즉 2·3순위가 통합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순위통합 후 2순위자는 당첨이 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4년 동안 무주택 세대원으로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 60㎡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하려고 계획 중인데 1순위끼리의 경쟁에서 우선순위에 오를 수 있나.

△40㎡ 초과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1순위 가입자가 1순차를 받을 수 있다. 과거에 1순차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만약 결혼 등의 사유로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원이 되면 자격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40㎡ 이하 국민주택 역시 과거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중 납입 횟수가 많은 가입자가 1순차였지만 변경된 제도에서는 이 기준이 3년 이상 무주택자로 완화된다.

-서울에서 85㎡ 이하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해 있다. 101㎡짜리 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는 101㎡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600만원으로 증액 후 3개월이 지나야 해당 면적 청약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만 증액하면 곧바로 청약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시세 1억5,000만원의 50㎡짜리 소형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 청약제도가 바뀌어도 무주택자로 청약할 수 없나.

△현재 7,000만원, 60㎡ 이하 1주택자는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 제도가 바뀌면 이 기준이 1억3,000만원, 60㎡로 완화된다. 단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이다. 시세가 1억5,000만원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그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도 폐지돼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가리게 되나.

△아니다. 가점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적용 여부는 인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적용시기도 오는 2017년부터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공급되는 85㎡ 이하 민영주택은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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