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대우] 협력업체 특례보증한도 10억원

또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지원 규모를 당초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금융기관의 대우계열 발행 상업어음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이근경(李根京)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산자부· 금감위· 한은· 중기청· 신용보증기금 및 채권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 협력업체 특별대책반 2차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책반은 대우계열사 발행 상업어음의 원활한 할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종전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보증수요가 확대될 경우 금액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또 워크아웃 대상이 아닌 대우계열사 중 대우기전공업· 대우모터공업· 대우정밀시스템 등 3개 제조업체를 특례보증 대상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우측이 자금압박을 받는 감안해 발행어음 결제기간을 60일 내외에서 120일 내외로 연장하고 있는 만큼 어음보험기금의 인수가능어음 결제기일 요건을 현행 120일에서 150일로 완화하고 발행인별 인수한도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우계열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취급을 기피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최근 이에 대한 면책공문을 각 금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의 대우계열사 발행 상업어음 할인 잔액은 모두 1조2,000억원 수준』이라며 『특례보증을 1조원선으로 늘리고 한은의 총액한도대출을 확대할 경우 대우계열사 어음 상당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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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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