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매부동산 채권 실효돼도 차용증만 있으면 배당 가능”/법원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제시한 어음·수표 등 채권의 효력이 없어졌더라도 차용증만 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부는 25일 조흥은행이 효력없는 채권을 근거로 이뤄진 부동산경매 배당이 부당하다며 1순위 근저당권자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는 경매신청자가 아니라 제3자의 신청으로 시작된 경매절차에서 담보를 갖고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경매개시 결정 전에 발생한 모든 피담보채권에 대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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