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평준화땐 주민 2/3 찬성해야

평준화 지정권한 교과부 장관서 시도 의회로 이양

올해부터 특정 지역을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또 고교 평준화 지역 지정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시도 의회가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게 된다. 교과부는 지정 권한을 시도로 넘기되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ㆍ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이 밖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와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 교육 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경기, 강원 등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해 향후 시행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경기는 광명ㆍ안산ㆍ의정부, 강원은 춘천ㆍ원주ㆍ강릉에 각각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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