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세대 등 특별 공급과 사전청약자의 본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418세대의 분양불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610세대가 당첨자로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실시되는 일반분양 청약 1,2순위에는 잔여물량인 808세대에 대해서만 신청자들이 청약을 하게 돼 물량 부족에 따른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는 “견본주택을 개관한 이후 3일간의 연휴 동안에만 4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고 이중 상당수가 구체적인 청약 상담을 한 열기에 비춰 일반분양 청약자가 많이 몰려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반분양 청약자는 공인인증서를 거래은행 등에서 받은후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나 국민은행 청약통장 보유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이 가능하고, 노약자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청약할 수도 있다.
또 착오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본인의 청약순위와 저축액 납입 횟수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인천도시공사는 일반 청약에 대해 오는 14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청약 서류를 접수한 뒤 25일부터 3일간 당첨자 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