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1㎜’ 깨알 글씨로 소비자에 불리한 정보 제공한 업체 제재

공정위, 불리한 정보 잘 안보이게 광고한 현대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깨알 같은 글씨로 잘 보이지 않게 한 광고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8일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보이지 않게 제공한 광고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홍보책자에 일부 세대의 경우 거실과 안방 창문의 크기가 작다는 내용을 소비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로,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여컨대, 현대건설은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분양카탈로그 하단에 약 1㎜의 크기의 깨알 같은 글씨로 썼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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