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는 23일부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참가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5시로 1시간 연장한다. 대금결제시한도 기존 오후 5시에서 6시로 연장된다.
또 전국 36개 저유소 기준으로 세분화돼 135개에 이르던 정유사 상표 종목을 수도권ㆍ강원권ㆍ충청권ㆍ영남권ㆍ호남권 등 5개권역 기준으로 70개로 축소해 유동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리고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주유소의 경우 거래소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주문하면 거래소가 해당 주문을 대신 온라인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