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일리지로 관리비를 납부하려면 우선 6개월간 에너지를 10% 이상 절약한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인센티브 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은 에코 마일리지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 관리비 차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리비 고지업체는 이들 회원에게 차감된 관리비를 고지하게 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시민들이 가정, 일반건물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2만9,00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는 친환경제품, 전통시장 상품권,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 마일리지 등에 사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