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애플, 삼성 상대 특허소송 일부 취하

"최종판결 승산없다" 판단… ITC 판결 재촉 의도 분석도

삼성전자와 치열한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소송 중 일부를 취하하고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내용의 일부를 축소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패튼츠는 14일 애플이 당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기했던 특허 5건 중 '푸시 버튼 기술'과 관련된 특허 1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2건의 소송 중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와 '플러그 감지 기술'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적용 범위를 일부 줄였다고 전했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최근 ITC가 특허침해에 대한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청구 범위 조정은 미국 법원이 특허소송 중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소송의 사안이 복잡하거나 분량이 방대할 때 소송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관련기사



포스패튼츠를 운영하는 독일의 특허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소송 중 1건을 취하했는데 이는 최종 판결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특허의 적용 범위를 줄인 것도 삼성전자의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ITC의 최종 판결을 빨리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판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은 제외하고는 소송 내용도 일부 수정해 유리한 부분만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이르면 5월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3'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과 최근 코닥과의 특허소송에서 ITC로부터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한편 ITC는 양사에 대한 심리를 6월 6일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6월 중에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