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고서도 제출 안한 웅진홀딩스 회사채 증권사 사전판매 물의


'1년 만기 A- 등급 웅진홀딩스 회사채 예약 받습니다. 금리는 5.3%(3개월 이표채). 관심 있으시면 ○○증권으로 연락바랍니다.'

최근 투자자 A씨는 주거래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오는 28일 발행 예정인 웅진홀딩스 회사채 예약 접수 문자를 받았다. A씨가 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자 그 직원은 "당사가 확보한 물량 중 60% 이상이 이미 예약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며 이른 시일 안에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A씨가 알아본 결과 이 회사채는 아직 회사채 발행에 필요한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다.

일부 증권사가 이달 말 발행 예정인 웅진코웨이의 무보증사채를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는 총 700억원의 웅진홀딩스 사채 물량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한 후 지난달 29일부터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권사는 이를 통해 확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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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회사채가 아직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규정대로라면 회사채 발행 주관사는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신고서상에 기재된 일정에 따라 청약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전 예약 공지는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제9조 '모집'의 정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불완전판매의 소지도 있다. 조국환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실장은 "자본시장법상 투자 권유시 투자자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사전 예약 판매의 경우 증권신고서 수리 전이라 투자설명서 교부가 불가능하다"며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면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웅진홀딩스의 한 관계자는 "회사채 발행 시점까지 한 달의 시간이 남아 있고 현재는 주관사를 선정하지도 않았고 발행금리도 미정"이라며 "일부 증권사에서 물량을 임의로 사전에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사전 예약 판매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단독 주관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B증권사의 한 인수업무 관계자는 "웅진홀딩스와 발행 물량과 금리를 협의 중인 단계에서 물량을 사전에 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일부 증권사들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전 판매에 나섰을 수는 있겠지만 발행 조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약 접수를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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