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상급식등 교육복지 차질없이 추진"


“초등학생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육,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상곤(사진)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 안착의 해’를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를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중학교 무상급식 조기확대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차원에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5대 혁신과제(수업·교실·학교·행정·제도) 중 제도혁신의 일환으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30일 2개 팀과 4개 분과를 구성해 일반고 입시제도 개선 검토를 시작했고 오는 8월께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입제도 개선요인으로 정부의 고교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 2012학년도 고교평준화 도입, 중학교 집중이수제 시행, 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평준화 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수능 개편에 대해 “학교가 국영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수능 및 대입제도개선단을 구성해 초중등교육과 대학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입시제도를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접체벌 허용 논의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권보호에 대해 “교권보호지원단 및 학교장통고제 등 교권보호장치를 시행하겠다”며 “학교장통고제는 처벌이 아니라 재발방지와 환경조성이 목적으로 법원과 연계해 학생을 지도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그는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로 잠자는 자녀를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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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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