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한국 검역주권 행사 수용할듯

■ 쇠고기 추가협상 급물살<br>"30개월 이상 수입 막더라도 이해" 접근<br>EV프로그램엔 난색…자율규제로 가닥

美, 한국 검역주권 행사 수용할듯 ■ 쇠고기 추가협상 급물살"30개월 이상 수입 막더라도 이해" 접근월령표시로 자율규제 실효성 담보 검토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이 긴 터널을 통과해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우리 측 의지를 수용하고 이를 위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측은 월령 표시 등으로 민간 자율규제에 실효성을 담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대(對)한국 수출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양국은 정부개입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측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완전 금지하는 구속적 조치까지는 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추가협상의 우리 측 최대 목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금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미 업계 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자율규제를 미 정부가 담보하는 장치 마련을 협상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추가협상의 테이블 밑에는 자율규제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출됐을 때 우리 측이 검역권을 행사해 이를 막는 문제가 놓여 있다. 첫번째 사안은 한미 간 공식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미측이 공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고 협상 결과에 포함시키기도 어렵지만 미측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결과를 국내 쇠고기 파동 해결의 중요한 열쇠로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우리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막는 최종 관문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미측이 이해를 보이고는 있는데 그 수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측의 동의를 얻어 검역주권 행사와 관련된 조치내용을 서울에서 추가협상 결과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18일 쇠고기합의를 뒤집는 결과가 될 미측의 의사표현이 추가협상 합의문에 담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마찰이나 소송 등 잠재적 문제가 있는 이 같은 고육책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제한에 미측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국내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를 100% 보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미측은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나 대만ㆍ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 등에 미칠 파장을 고려,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출을 감시ㆍ증명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 도입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수출 물량의 '증명'에 보장조치는 하지 않더라도 30개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월령표시를 들어가게 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지, 사실상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협상단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가협상은 미측이 정부개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을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쪽으로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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