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커지는 우버 논란

블랙 이어 '자가용으로 영업' 엑스 내놓자

국토부 "명백한 불법" 서울시에 단속 지시

우버측선 "합법적인 카셰어링 앱" 반발


콜택시 애플리케이션 '우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도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9일 우버가 전날 선보인 '우버 엑스'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 철저한 단속과 적발시 고발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우버 엑스 서비스는 일종의 '카풀(car pool)'로 유상 운송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차량 기사가 돼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며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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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한국에 진출한 우버는 현재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 블랙' 서비스를 하고 있다. 우버 블랙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렌터카 회사의 고급 차량을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는 서비스다.

이에 대해 현재 서울시는 우버 블랙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세 번이나 우버코리아를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우버 블랙 서비스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우버가 우버 엑스라는 신규 서비스를 내놓자 이번에는 국토부가 불법행위라며 단속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 역시 우버 블랙은 물론 우버 엑스 서비스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현재까지는 단순한 카셰어링 앱이라며 억울한 입장이다. 우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수수료 등 가격체계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단순한 카풀 앱이 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현시점에 요금거래가 없고 공유경제의 사례 모델로 서울서 추진하고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말했다.

우버와 행정당국 간 갈등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부로 확산된 가운데 택시업계 역시 우버의 신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정부가 강하게 단속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우버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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