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개정안은 현행 39%인 최고이자율을 34.9%로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으며 올해 말 본회의 통과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14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의 법조항에 최고이자율을 현행 40% 미만으로 유지하되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을 35% 미만으로 낮춰 운용하도록 합의했다.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은 지난 2000년 법 제정시에는 66%로 규정됐지만 이후 39%까지 낮아졌다.
당초 야당은 이자율 상한선을 30%가 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주장했고 여당은 급격한 상향 조정이 불법 사금융으로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인 인하안으로 맞섰다.
결국 여야는 시행령 개정과 단계적 인하안으로 절충점을 찾아 이날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16년에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정무위는 또 이날 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통과시켰다. 일몰법으로 올해 말 자동 폐지되는 기촉법이 통과되면서 내년 이후에도 채권단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당초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지만 야당이 일몰시한이 돼서야 시한 연장을 반복하는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통과가 불투명했다. 특히 야당은 연내에 기촉법 통과가 안돼 법률 공백이 생기더라도 상시법을 만들거나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안착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여야는 정부가 2014년 말까지 공청회를 열어 기촉법을 일몰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