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고 이행상황을 감독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번주 중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외교전은 결의안 채택을 전후한 시점에 이어 제재위 출범에 맞춰 ‘2라운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동북아 4개국 릴레이 방문에서 보듯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번주까지 개별 양자 회담 및 3자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방안을 집중 조율하고 있는 것도 제재위 출범에 대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라이스 장관의 동북아 4개국 협의 내용이 제재위 논의구도에 반영될 것임은 물론이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화물에 대한 해상검색 방법과 자산동결 대상 개인 및 단체 지정 등 결의안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특히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가 다소 모호하게 통과시킨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해석권한을 가지고 있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 등 대북 경협의 존폐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제재 범위에 대북 경협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위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을 구체적으로 거명해 불가방침을 밝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재위는 재래식 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한 금수 여부를 결정하며 결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는 물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재의 예외 사항에 대해 결정권도 갖는다. 또 제재조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침을 공표하고 추가로 금수대상 물자나 여행제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지명할 수도 있다. 한편 유엔 제재위 위원장에는 피터 버리안 유엔주재 슬로바키아 대사가 유력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