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전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고위공무원 500명 가운데 1년 내에 자리를 옮긴 사례가 235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또 전체의 86%인 432명이 2년을 채우지 않고 임용령을 위반해 인사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임용령에 규정된 전보제한제도는 2년 이내 보직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실·국장을 보조하는 3·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한해 각각 1년6개월과 1년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보직을 이동한 행정자치부 일반직 공무원 5만8,325명 중 3만7천957명, 즉 전체의 65%가 2년 이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에 따라 공무원이 해당 분야 업무에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현장과 행정이 동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인사혁신처는 전보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