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스폰서 정씨, 법정 첫 출석…“차비로 100만원 줬다”

‘스폰서 검사’사건을 고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는 9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 “유흥주점서 단둘이 있을 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부장을 부를 때 검사라고 하지 않고 `영감님'이라고 했다”며 “택시비와 다음날 식사비로 쓰라고 탁자에 유흥주점에 가기 전 따로 뽑았던 100만원을 부산은행 봉투를 놓고 밀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정씨는 "검사들을 접대하면서 2차 장소인 유흥주점에서 77만원과 성접대 비용으로 23만원이 들었다”며 “아들이 운영하는 참치 집에서 검사를 모실 때 질이 떨어지는 ‘기름치’를 대접한 일은 없고 1인당 7만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먹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에 막힘 없이 대답하던 정씨의 대답은 한승철 전 부장 측 변론을 담당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하자 종종 끊어졌다. 특히 변호인이 정씨가 경찰 수사무마 명목으로 알고 지내던 불법게임업자와 사채업자로부터 건당 착수비 수백~수천 만원을 받아 형사재판에서 유죄선고가 난 일을 묻자, 정씨는 “이 사건과는 관련 없다”며 모든 대답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해당 질문에 대해 “공소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문”이라며 정씨의 증언을 요구했지만 정씨는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재판은 잠시 중단됐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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