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짜 학위' 파문을 빚은 신정아 조교수를 파면했다.
이날 오전 서울 동국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징계위는 징계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신씨는 이 자리에 불참했다.
징계위는 "신 교수는 동국대 교원으로 임용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학력을 위조해 교수로 임용됐으며 연일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돼 동국대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동국대 측은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이사장이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와 사유를 통보하고 학교당국에 인사명령을 내려 이날 신씨에 대한 파면조치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는 지난달 27일 징계위를 열었지만 신씨가 불참해 파면 결정을 1주 미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