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금영수증 없어도 소득공제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세원노출制 확대<br>경비·접대비 5만원 넘으면 증빙 제출해야<br>정크본드 10% 편입땐 5% 분리과세 적용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현금영수증 없어도 소득공제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 세원노출制 확대특정고객대상 지출 3만원이하는 손보인정정크본드 10% 편입땐 5% 분리과세 적용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정부가 17일 발표한 올해 세법 시행령ㆍ규칙안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사위기에 처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편법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ㆍ전문직에 대한 세원노출을 확대할 조치들을 담고 있다. ◇현금영수증 없어도 소득공제=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낮춘다.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5분의5(4.76%)에서 106분의6(5.66%)으로 인상돼 오는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재경부는 공제율 인상으로 800억원 정도의 추가 경감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했다. 예컨대 1년에 재료비로 2,000만원을 쓴 식당은 지난해 세액공제가 95만2,000원이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113만2,000원이 공제돼 세부담이 18만원이 줄어든다. 물건을 구매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는 15일 안에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간이영수증, 계산서 등 거래 입증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처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노출을 넓히기 위해 전문직 종사자들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의무화한다. 또 전문직은 개인계좌와는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가 부과된다. 전문직 대상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다. ◇특정고객 대상 지출 3만원 이하 땐 전액 손비인정=기업의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의 흔적도 보인다. 특정고객에게 지출한 비용이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돼 전액 손비를 인정한다. 또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가 부당하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 적발됐을 때 현행 9%에 달하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시중금리 수준(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으로 낮췄다.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으로 자회사에 다시 빌려주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을 인정하게 된다. 기업의 탈세나 편법이익에 대한 감시장치도 강화했다. 기업 계열사간 자본거래를 통한 편법적인 이익 나눠 갖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자본거래에 대한 포괄주의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증자ㆍ감자, 합병, 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의 행위 및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더라도 세무상 그 내용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행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에 대한 증빙서류 대상이 올해는 5만원이지만 내년에는 3만원, 2009년에는 1만원으로 더 낮춘다. 또 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대상을 기존 건당 탈세금액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한편 정크본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10% 이상 편입하는 고위험 채권투자펀드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의 분리과세(현행 15.4%)를 적용한다. 또 외국계펀드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현행 출자자 단계에서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출자자가 아닌 전체펀드 차원, 즉 조합 단계에서 판단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입력시간 : 2007/01/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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