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버스 정류장에서 처음 본 여중생의 옷에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B(15·여)양의 가방과 옷에 아무런 이유 없이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등과 양쪽 팔 부분에 2∼3도의 깊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모친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여 상해를 가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춰보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