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가 6개 분유제조업체에 가격 담합에 따른 6억6,873만위안 (약1,2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반독점법을 도입해 조사한 2008년 이후 사상최대의 규모의 과징금이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NDRC는 미국 미드존슨 뉴트리션, 애보트 래보러토리스, 프랑스 다농, 중국 바이오스타임, 뉴질랜드 폰테라, 네덜란드 로열프리슬랜드캄피나 등 6개 분유업체가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을 올리고 경쟁을 배제하는 행위로 반독점법 규정을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드존슨이 지난해 매출의 4%인 2억380만위안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바이오스타임은 매출의 6%인 1억6,290만위안을 내야한다. 애보트, 폰테라, 다농, 프리슬랜드 등도 지난해 매출액의 3% 수준인 400~1억7,000만위안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네슬레, 베이인메이, 메이지 등은 당국의 가격 담합 조사에 협조하는 등 리니언시(자진신고)를 통해과징금부과가 면제됐다. 이와 관련 불룸버그는 “벌금액은 모두가 주목할 정도로 상당히 큰 액수"라면서 "중국 감독 당국이 가격, 시장독점, 기업 인수합병(M&A)에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분유업체와 함께 의약업체에 대해서도 원가조사를 들어가는 등 가격 담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 압박을 통해 물가안정을 꾀하려는 중국정부의 이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분유업체의 경우 일부업체는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가격 인하 조치를 취했다. 지난달 다농과 네슬레가 분유가격을 20% 인하했고 미드존슨은 15%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