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권 대규모 징계] "중징계 과하다" "소명 불충분" 검사역-변호인 막판까지 격론

■ 제재심의위 이모저모<br>"임직원 거리 나앉지 않게…" 임 회장 배려ㆍ선처 호소

26일 오후2시30분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 도착한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제재심 최대 현안이었던 KB금융 징계의 핵심 인물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오후4시께 금감원에 도착해 몰려드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극 소명하겠다"는 짤막한 답변을 남기고 빠르게 회의실로 올라갔다.

사상 초유로 금융권 임직원 200여명에 대한 제재가 예고된 금감원의 이날 제재심은 지난 12일 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일부 사건을 매듭지은 후 곧바로 KB 징계건으로 넘어갔다. 그만큼 당국이 이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포함해 외부인사가 포함된 총 9명의 제재심의위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금감원 은행검사국 검사역과 KB지주 및 국민은행의 변호인단은 막판까지 치열한 설전을 펼쳤다.

제재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건마다 격론이 이어졌다.

앞서 금감원은 임 회장에게 국민카드 정보 유출과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내분 사태의 포괄적 책임을 묻고 이 행장에게는 도쿄 지점 부당 대출과 은행 내부 통제력을 상실 등을 근거로 모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소명 자리에 나선 임 회장과 변호인단은 국민카드 정보 유출건의 직접적 책임자는 아니었으며 전산 시스템 교체는 일차적으로 은행 이사회와 경영진의 마찰로 지주 회장으로서 이에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식의 소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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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장 역시 도쿄 지점 부당 대출의 경우 당시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업무 영역에서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지주회사 및 사외이사들과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행장 입장에서 결론 지을 수 없어 금감원에 직접 보고한 사항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 얽힌 윤웅원 KB지주 부사장, 김재열 KB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 박지우 국민은행 부행장 등도 각각 감독당국의 중징계는 너무 과하다는 식의 소명을 이어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은행검사국 측은 이들의 소명만으로는 양형을 낮추기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제재심에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 이하 담당 임직원들은 지난주 말에도 모두 출근해 금융사 소명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징계 대상자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 징계 양형을 경감 받기는 어렵다"며 "이들 사건 외에도 KB의 잇따른 금융사고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제제심에서는 특히 금융위의 은행과장과 지주과장도 참석해 KB지주와 국민은행의 징계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는 최종적으로 금융위를 거쳐야 확정되는 사안이다.

이날 제제심의 또 다른 주요 안건이던 카드사 정보 유출 문제에서는 해당 전직 CEO들이 선처를 호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은행 등 카드3사 전직 CEO들에게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을 물어 '해임권고' 조치를 통보했다.

해임권고를 받은 CEO들은 모두 카드 사태 발생 전 퇴임했거나 사태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이지만 이번 징계가 금융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사실상 앞으로 금융권 취업 길은 막히게 된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금융권 CEO와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와 함께 KB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에 대한 기관 경고 문제도 다뤄졌다. LIG손보 인수를 앞둔 KB금융지주는 징계 수위에 따라 인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CJ그룹의 차명계좌를 수백 개 개설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도 기관 경고가 확정되면 일부 영업 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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