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신 여성 근로자에 태아 검진시간 준다

국회, 105개 법안·계류 의안 처리

올해 7월부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태아검진 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총 105개 법안 및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임신 7개월까지 2개월마다 1차례, 임신 8∼9개월에는 1개월마다 1차례, 임신 10개월 때부터는 2주마다 1차례 태아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한해 사업주가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 실시와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시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던 조항을 없애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밖에 투기과열지구 내 오피스텔 분양시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20% 내의 물량을 우선분양하도록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기존의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기준을 법안으로 명시, 해당 부처 장관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계약자 보호와 효율적 자산운영을 위해 비(非)배당보험과 배당보험의 자산ㆍ손익을 따로 떼어내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비배당보험의 구분계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주택법 일부 개정 내용 중 비(非)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상한제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 등)에 대한 전매제한 규제를 푸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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