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한미FTA 7개분야 추가협상 제의

농업·車·개성공단등은 제외…정부, 주중 수용여부 확정


美, 한미FTA 7개분야 추가협상 제의 농업·車·개성공단등은 제외…정부, 주중 수용여부 확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관련기사 • [美, 추가협상 제의] 7개 분야별 주요 내용 • [美, 추가협상 제의] 우리측 대응방안은 • [美, 추가협상 제의] 남은 절차는 • [사설] 한미FTA 추가협상에서 지켜야 할 원칙 • [기고] 한미FTA와 가혹한 정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노동과 환경 분야 일반 분쟁해결 절차 적용 요구 등 7개 분야에 대한 추가 협상을 공식 제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측 제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번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정부 방침을 확정한다. 정부는 추가 협상을 수용하되 전문직 쿼터 확보 등 우리 측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17일 전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자국의 신통상정책 관련 내용을 반영한 협정문안(legal text)을 우리 측에 제안해옴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측의 제안은 노동, 환경, 의약품, 필수적 안보, 정부조달(노동 관련), 항만 안전, 투자 등 7개 분야에 관한 내용이며 현재의 한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미국 측은 웬디 커틀러 한미 FTA 수석대표를 파견, 서울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협의를 가질 것을 희망했다. 미측이 제시한 추가 협상 세부 내용을 보면 노동ㆍ환경 분야에서 법 위반시 별도 분쟁해결 절차가 아닌 다른 분야와 동일하게 일반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자고 제의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의 WTO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또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을 원용할 경우 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이런 예외 적용을 수용하자고 요청했고 미국의 유보안 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의 적용 대상으로 하자고 제시했다. 당초 우려했던 농업과 개성공단 등은 미측에서 제안하지 않았다. 미국 측의 FTA 추가 협상 제의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공식 결정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측이 공식 제의를 해온 만큼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다”며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주 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가 협상에 관계없이 서명식은 이달 말 미국에서 예정대로 열릴 계획”이라며 “서명식과 별도로 추가 협상은 계속될 것이고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06/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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