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또 다른 '론스타' 막을 근본대책 세워야

론스타의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두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론스타는 최근 외환은행 지분 일부와 극동건설ㆍ스타리스 등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차익을 올렸으며 앞으로 외환은행 잔여지분까지 매각하면 수익은 5조~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한국에 낼 세금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매각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뤄졌고,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권이 벨기에에 있어 한국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과세근거를 찾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지만 사정이 만만치 않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냈으면서도 세금 한푼 안 내게 된다니 기가 찰 일이다. 국부가 그대로 유출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다. 여론도 그렇지만 한국이 외국 투기자본의 ‘먹튀’ 놀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자칫하면 외국투자가에 한국은 투자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점을 들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 해도 론스타 본사가 있는 미국과의 조세협약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물리기는 어렵다. 론스타가 국내에 사업장을 뒀고 이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점을 들어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 개념 적용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다. 외국계 자본의 ‘먹튀’는 재작년 칼라일펀드의 한미은행 매각 때도 논란이 됐다. 따라서 당장은 론스타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세금은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에 구멍이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자본 조세회피의 주된 통로는 조세협약이다. 정부는 협약 당사국과의 조약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론스타가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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