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최 부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홍(47ㆍ구속기소)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향후 예상 결심일이 두 사람의 구속만기 기간을 넘어서 보석을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오는 13일, 최 부회장은 다음달 4일에 각각 구속만기가 된다.
재판부는 또 “지난달 29일까지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끝냈고, 현재 심리 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5개월 간의 수감생활 동안 지병인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해지는 등 건강 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