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에 타거나 훼손돼 한국은행이 교환해준 돈이 9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손상된 돈(소손권)의 교환액수는 9억800만원, 교환건수는 7,216건으로 전년보다 교환액수와 건수가 각각 5.2%, 3.1% 증가했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이 8억5,700만원(4,265건)으로 전체 금액의 94.4%를 차지했다.
손상 원인별로는 화재나 부주의 등으로 불에 타서 교환한 금액이 전체의 43.0%(3억9,1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습기 등에 의한 부패 33.1%(3억원) ▦장판 밑 눌림 12.4%(1억1,300만원) ▦세탁에 의한 탈색 3.1%(2,800만원) ▦칼질에 의한 훼손 2.1%(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은이 공개한 실제 교환사례를 보면 A씨는 행상을 하며 모은 돈 4,000만원을 김치통에 담아 보관하다가 물기가 스며들어 교환했다. B씨는 가스오븐레인지 안에 돈을 넣어뒀는데 B씨의 자녀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음식을 조리하는 바람에 200만원을 태워 돈을 바꿔갔다. 한은은 훼손 화폐가 원래 크기와 비교해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으로, 5분의2 이상이면 반액으로 인정해 교환해준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불에 탄 돈이라도 재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부분까지 돈의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재를 떨어내서는 안된다”며 “금고나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에는 용기 그대로 운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