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세청,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2조5,000억 추징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2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소득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한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고액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2조4,848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금 징수한 금액은 1조775억원이고 1조 4,073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4,026억원, 2013년 4,891억원, 2014년 4월 현재 1,930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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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012년 2월 각 지방국세청에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지난해 9월 '숨긴 재산 무한 추적과'로 전환됐으며 현재 212명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보유 체납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해외 숨긴 재산 추적 전담팀'을 새로 구성했다. 국세청은 또 타인 명의로 옮겨 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 현재 5,68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은폐한 387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한 상태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보를 받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제보에 따른 징수 금액별로 5~15%를 지급하며 최대 20억원이다. 국세청은 2012년 이후 지난 4월까지 621명의 제보자에게 2억3,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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