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테크

[생생 재테크] 연말정산 눈여겨봐야 할 금융상품

'연금저축+IRP' 연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올해 가입 종료 소장펀드·재형저축 막차를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전문가

한화생명 정원준 세무전문가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을 고려해 개인별 맞춤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꼽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지방 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또 재직 중인 회사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DC형 계좌만 해당) 또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둘째 각종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13만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지난 해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소장 펀드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라면 39만 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세 막차 상품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재산형성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상품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절세 혜택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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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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