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연말정산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방법을 고려해 개인별 맞춤 절세전략을 세워야 한다.
첫째 연금저축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꼽을 수 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 불입액 중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6.5%(지방 소득세 포함)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돼 환급된다. 또 재직 중인 회사가 가입 중인 퇴직연금(DC형 계좌만 해당) 또는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원을 불입하게 되면 세액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둘째 각종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으로 연간 100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13만 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 지난 해 출시된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소장 펀드는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납입액의 40%인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납입 한도를 모두 채운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라면 39만 6,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소득공제 부분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절세 막차 상품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재산형성저축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분기별 3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 상품 역시 올해 안에 가입해야 절세 혜택이 있으니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