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의 분양권 불법거래자 등 127명에 대해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인천 검단, 파주 운정지구의 부동산 탈ㆍ불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판교 신도시, 은평 뉴타운, 파주 운정지구 등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거래자, 투기조장 혐의 중개업자, 다주택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분양권 불법거래자 74명 ▦투기 혐의 중개업자 12명 ▦강남ㆍ목동ㆍ분당ㆍ용인ㆍ일산ㆍ송도ㆍ운정ㆍ검단 등 가격 급상승 지역의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자 41명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분양권을 불법 매입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분양권 매도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가처분’ 제도를 악용,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분양권 불법거래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최근 신도시 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