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학 맞은 대학생들 "다단계 피해 주의보"

공정위, 발령…'판매원 등록' 유인 조심을


천안에 사는 대학생 A씨는 최근에 친구로부터 병역특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나 친구가 소개한 곳은 병역특례업체가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체였고 3년 내에 1,0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판매원으로 등록, 물건을 구입한 뒤 고스란히 뒤집어써야만 했다. 또 다른 대학생 B씨는 군 제대 후 용돈을 벌기 위해 친구의 소개로 다단계판매업체에 판매원으로 등록한 뒤 물건을 구입했으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최근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박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7~8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피해상담의 절반 이상(55%)을 20대가 차지할 정도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가 지난 여름방학 때처럼 급증할 것을 대비한 조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취업난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구하려는 대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들이 대학생을 신규 판매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교육ㆍ합숙강요, 사채 이용한 물품 구입, 다단계 판매원 가입 뒤 반품 방해 등 다단계판매업자들이 대학생을 상대로 한 ‘판매원 등록’ 유인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다단계 피해를 막기 위해 우선 해당 업체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불법이므로 공정위나 경찰, 관할 시ㆍ도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등록 업체인 경우에도 실제 수당지급 여부나 소비자불만 처리내역 등의 세부정보를 확인한 뒤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물품을 반품할 때는 사용하지 말고 법정기한(소비자는 14일,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하며 사채나 카드대금을 상환할 수 없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에게 알려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각 대학에 피해사례 및 예방요령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단계판매 신고는 공정위(www.ftc.go.kr), 경찰, 서울시청 생활경제과(02-3707-9342), 부산시청 유통소비과(051-888-30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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