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임 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임 회장의 변호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에 비해 횡령ㆍ배임 규모가 굉장히 작고, (빼돌렸다는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실대출 혐의 부분도 신용도 있는 회사로부터 담보를 충분히 잡아 규모가 작다”며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부터 계속된 저축은행비리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금융인으로서 꿈이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금융위기 침체에 따른 부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회장은 “솔로몬투자증권 (옛 KGI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PEF)를 설립할 때 유명 로펌들을 통해 충분한 법률검토를 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에도 문의해 출자한도까지 지정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임 회장 변호인은 김찬경(56ㆍ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저지용 로비자금으로 현금 14억원과 금괴ㆍ미술품을 받은 데 대해 “금품의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임 회장은 고객돈 195억원을 빼돌리고 1,415억원의 불법대출을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또 이 전 의원에게 6억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