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우방, 법정관리 졸업·상장 유지

유상증자로 채무 변제

우방이 법정관리를 졸업해 거래소 상장 유지가 가능해졌다. 2일 우방은 공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우방은 쎄븐마운틴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유상증자 주금납입과 회사채 인수대금 납입이 기일 내 이뤄졌으며 그 대금으로 정리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면서 “향후 안정적 매출과 당기순이익 실현 및 충분한 현금유동성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방을 인수한 쎄븐마운틴그룹의 한 관계자는 “해양전문그룹에 편입된 만큼 우방은 부두ㆍ해양플랜트 등 해양건설 부문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방은 지난해 12월15일 제3자 인수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쎄븐마운틴컨소시엄에 인수합병(M&A)됐다.

관련기사



노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