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이 법정관리를 졸업해 거래소 상장 유지가 가능해졌다.
2일 우방은 공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방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고 상장폐지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우방은 쎄븐마운틴컨소시엄에 인수된 후 유상증자 주금납입과 회사채 인수대금 납입이 기일 내 이뤄졌으며 그 대금으로 정리채무 대부분을 변제했다”면서 “향후 안정적 매출과 당기순이익 실현 및 충분한 현금유동성 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방을 인수한 쎄븐마운틴그룹의 한 관계자는 “해양전문그룹에 편입된 만큼 우방은 부두ㆍ해양플랜트 등 해양건설 부문을 통해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방은 지난해 12월15일 제3자 인수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쎄븐마운틴컨소시엄에 인수합병(M&A)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