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납세자는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분납하면 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정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진 지난 21일 협의를 통해 추가납부 세액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나 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분납액은 3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내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