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는 부모가 대신 발급 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할 때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재발급이나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연 금융개혁 현장점검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한 주요 개선사례다. 이 자리를 주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반 활동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한 금융산업의 모습이 금융회사와 소비자가 체감하는 것과 많이 다르구나' 하는 반성을 했다"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실무직원으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407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총 3,575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45%를 수용했다. 이 가운데는 생활상의 변화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해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카드발급이나 해지는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때문에 영업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올 수 없는 미성년자는 체크카드를 만들려면 수업을 결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부모 등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체류 중에 사용하려고 발급받은 국제 현금카드를 현지에서 분실한 경우도 앞으로는 국내 영업점을 찾을 필요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카드 가입시 혜택처럼 따라온 연회비 면제는 기존 카드 갱신 시에도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신규 카드 남발을 막기 위해 최초 가입 시에만 연회비 면제가 가능했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소득을 본국에 보내 증빙이 어려운 외국인도 앞으로는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완화도 일부 수용됐다.
이에 따라 보험청약 시 챙겨야 하는 각종 서류와 절차도 줄어든다. 청약서·회사제출용·본인보관용 3개로 이뤄진 서류가 1개로 통합되며 서명횟수도 14회에서 10회로, 자필기재(덧쓰기)도 30자에서 5자로 축소된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받는 해지 환급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무해약보험상품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평균수명이 증가해 종신보험의 수요가 높아졌지만 보험료가 상승하면서 소비자의 가입이 까다로웠는데 환급금을 낮춰 틈새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업계는 환급금을 50%로 낮추면 보험료를 20% 할인한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