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테크

금융투자협 "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꼭 통과돼야"

긴급사장단 회의서 건의문 채택

금융투자협회, 국회에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 요청
황영기(가운데) 금융투자협회장과 유상호(왼쪽) 한국투자증권 대표,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가 21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건의문을 채택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13인은 21일 오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긴급사장단 회의를 열고 여야 정치권이 합의했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모인 업계 대표들은 △기업신용공여 확대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등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22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 처리를 요청한 법안 대부분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정무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황 회장은 "법안이 총선이 있는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적어진다"며 "미국 금리 인상 등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법안의 국회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도 "국회 통과를 건의한 법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아니다"라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통과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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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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