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감사를 청구해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3일 “산업자원부의 천연가스 도입 정책 실패로 발생한 손실액 17조6,000억원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시켜 국민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했다”며 산자부 정책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칠 경우 만 20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7월과 9월 20% 가까운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 불거진 천연가스 공급부족의 원인이 산자부가 해외 공급자 우위의 세계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요자인 국내 도입자끼리 경쟁을 유도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국내외 재벌기업에는 천연가스의 직접 도입을 허용하는 특혜를 줘 국민에게 가야 할 이익이 일부 사기업에 2조원 이상 돌아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