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사내유보금 과세 파장 2R] 아우토슈타트 꿈꾸는 현대차 희생양 될까 수혜자 될까

사옥 등으로 분류 땐 수천억 세폭탄 불가피

R&D시설 건립 가능해 '투자'로 인정 될수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전경. /권욱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500억원을 주고 산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이전 시점은 내년 9월이다. 등기작업까지 끝내면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삼성동 한전부지는 현대차의 땅이 된다.


문제는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시행 시점 역시 내년이라는 사실. 현대차가 매입한 부지가 '투자'로 분류돼야만 현대차는 환류세제의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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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범위를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는 설비투자용 토지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런 기준에서는 사옥·컨벤션센터·호텔·테마파크 등이 들어가는 한전부지는 '투자'로 보기 힘들다. 환류세제는 당기소득(법인세 차감액)의 60~80%(기준율)를 투자, 임금 증가,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미활용액에 대해 10%의 세율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대차가 부지매입에 10조원 이상을 사용해도 '투자'가 아닌 사실상 '유보금'으로 묶이기 때문에 수천억원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가 그린 청사진에는 사옥만 있는 게 아니다. 컨벤션센터는 물론 호텔·테마파크 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시설도 들어간다. 물론 연구개발(R&D) 시설도 일부 건립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도 "투자의 대상을 현재는 큰 틀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한전부지처럼 특정 사례에 국한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업무용 토지도 성격에 따라 '투자'로 분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 역시 "사옥도 사용 목적이나 이용형태에 따라 '투자'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옥은 물론 컨벤션센터·테마파크 등이 들어가는 한전부지의 경우 단순 '사옥'으로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나 테마파크·호텔 등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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