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들 패소 “게임물에 이름 사용말라” 가처분訴법원“해당업체 피해 고려엄격한 소명 필요”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국내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무단으로 게재한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대거 소송을 내 눈길을 끌었던 가처분 소송이 최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이종범(기아 타이거즈) 등 국내 8개 프로야구팀 소속 선수 120여명이 "해당 선수들의 개별 허락도 없이 게임물에 이름을 무단 사용해 성명권ㆍ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휴대전화용 게임물 '한국프로야구 2005'를 제작ㆍ판매하고 있는 그레텍과 더스포츠앤드컬쳐를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최근 기각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오랜 매스컴 노출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라며 "게임물 내용이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은 한 임의로 이름을 사용했다고 해서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사건 쟁점인 성명권과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청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해 피신청인들이 이름을 임의로 표시한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게임물 공급ㆍ판매 중단이 가져올 피해가 큰 만큼 선수들은 손해에 대한 보다 엄격한 소명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결정해 향후 유명 연예인ㆍ스포츠 선수들의 유사 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퍼블리시티권의 특성상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는 사후 금전 배상을 통해 보전이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5/08/2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