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마약투여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가수와 개그맨들에게 마약을 배달한 뒤,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공갈미수)로 모 택배업체 배달원 유모(37)씨를 27일 구속기소했다.
유씨는 지난 2006년 9월 유명가수 이모씨와 개그맨 신모씨 등 연예인 4명의 사무실로 필로폰 0.3∼1g을 보내고 “계좌로 2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마약투여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유씨는 사업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마약전과가 있는 연예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