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보강수사 하지 않은 경찰 징계는 부당"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경장급 경찰관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마포경찰서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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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1년 7월 강남 한 호텔에 성매매 단속을 나갔고 현장에서 현행범 4명을 체포했지만 4명은 놓쳤다. 김씨는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석달간 수사했지만 결국 결정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피의자 모두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듬해 마포경찰서로 근무지를 옮긴 김씨는 이 사건에 대해 '보강수사를 통해 성매매 혐의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불복한 김씨는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범죄 수사의 주체는 검사"라며 "김씨는 경장으로 수사를 보조하는 사법경찰관에 불과하므로 수사 지휘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주 책임관은 경찰서 과장급 또는 수사계장 등으로 돼 있다"며 "수사미진에 대한 경찰 내 책임 소재도 수사 지휘·감독자인 이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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