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어 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과징금 제도 중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과징금 부과비율이 줄어드는 문제를 시정해 위반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1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3단계)의 과징금 부과비율은 최대 18%,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4단계)는 9%, 1조원 초과(5단계)는 4.4%로 각각 조정됐다. 그동안 3단계는 12%, 4단계는 3%, 5단계는 1.5%의 부과비율이 적용됐다. 10억원 이하(1단계)는 70%,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2단계)는 35%로 현행과 같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특별이익(금품제공, 보험료 할인, 수수료 제공, 보험료ㆍ이자 대납 등)이 고려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위반금액 단계별로 구간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구간별 부과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산정시 특별이익 제공 금액의 과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이익 제공금액이 예정금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가중 적용하도록 했다.
공시 관련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계량적ㆍ비계량적 위반행위 및 고의ㆍ중과실에 따른 적용률 차등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의 중요도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가증권신고서 공시와 관련해서도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신고자(발행인)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및 변호사 등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