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10개중 2개 '분식'

집단소송제 시행땐 큰 피해


상장기업 10개 가운데 2개꼴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과거 분식사실을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분식 사실 공개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 오는 2007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시행되면 상당수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118개 기업들을 무작위로 차출, 회계감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감리기업의 18.6%인 22개사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분식회계 기업들 중 30%는 고의로 회계장부를 조작, 거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경고, 검찰고발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상장사들의 분식회계 적발 비율은 지난 2000년 무려 33.3%에서 2001년 14.3%, 2002년 15.7%, 2003년 5.1%로 점차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증시 관계자들은 2007년 이후 증권집단소송제가 본격 도입되면 분식회계 기업들이 ‘줄소송’으로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증권시장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집단소송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분식회계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으나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기업은 집단소송제 시행 전까지 과거 분식을 떨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자발적으로 과거 분식을 공개하고 수정하면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겠지만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힘들다”며 “특히 비상장 기업들은 연도별로 한 번씩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올해 말과 내년 말 과거 분식회계를 수정하지 않으면 분식을 떨어낼 기회를 잃게 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상장 기업들의 분식회계 비율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 연속 100%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96.8%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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