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영업정지 면했다

법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러시앤캐시 등 3개 대부업체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5일부터 영업정지될 예정이었던 대부업체들은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를 면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ㆍ원캐싱ㆍ산와대부 3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부업체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부업체 4개사는 "관련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며 "혹 위법한 사항이 있었더라도 고의가 아니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전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동시에 "서민금융에도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만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대부업체 미즈사랑이 낸 가처분신청 결정은 3월2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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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는 이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안도했다. 하지만 행정소송보다 형사처벌에 더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등록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처분이 형사소송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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