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트침몰' 늑장대처로 피해 키웠다

출동지시 받고 2시간 45분 늦게 출발…해명 엉터리로 드러나

15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레저용 보트 침몰 사고당시 20분 거리에 있던 해경 경비정이 출동지시를 받고도 2시간 45분 늦게 출발한 사실이 21일 밝혀졌다. 특히 해경은 지난 19일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경비정은 67km 떨어진 곳에서 구조 활동중이던 경비정 P-100정이라고 밝혔지만, 사고 현장에서 약 8km 지점 떨어진 지점에 또 다른 경비정 S-37정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늑장 대처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인천해경은 지난 15일 전곡출장소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오후 9시55분께 대부파출소에 경비정 S-37정을 사고해역으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다. 이 경비정은 그러나 출동 지시를 받고서도 2시간45분이 지난 뒤 16일 0시40분께 출발해 20여분 동안 운항, 사고 해역에는 오전 1시께 도착했다. 결국, 지난 15일 오후 7시55분 최초로 신고가 접수됐으나 불과 20여분 거리에 있던 경비정은 신고 후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사고 지역에 도착한 셈. 현장에는 사고 지역으로부터 67km떨어진 곳에서 구조작업을 벌이던 P-100정이 16일 0시25분께 가장 먼저 도착했다. 결국 해양경찰청이 지난 19일 청사 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늑장출동'에 대해 해명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사고 해역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경비정인P-100정에 상황을 전달했다"고 발표했으나 S-37정이 인근에 위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경은 S-37정이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자 "S-37정은 항해 장비가 열악하고 사고 수역이 양식장 주변이어서 항해가 어렵다"고 설명했으나 이 경비정은 공기 부양식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양식장 주변 운항이 비교적 용이하고 또 출발 20여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점으로 미뤄, 해경의 해명은 변명이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S-37정은 시야 확보가 안되는 야간에는 활동하기 어렵고 또 임무수행중인 경비정이 아니어서 초기에 언급을 안했다"면서 "야간 조종에능숙한 운전자를 비상소집하느라 시간이 다소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출동이 늦어진 자세한 내용은 대부파출소 직원 등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늑장 대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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