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ㆍ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물품별로 각각 발급했던 원산지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아세안 국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은 복잡한 원산지 증명절차 등으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원산지 증명서 서식은 가격 등 기업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개별 품목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증명서 제출이 다소 지연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원산지 증명 효력이 부인되는 사례도 발생했다.